해남군, 빈집 재생 프로젝트 사업 대상 확대
전국
입력 2025-06-12 15:24:55
수정 2025-06-12 15:24:55
오중일 기자
0개
‘빈집 철거 후 신축’ 기존 전입 예정자→전입 2년 이내 군민도 신청 가능
확대되는 사업의 유형은 ‘철거 후 신축’으로 기존에는 전입 예정자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해남군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타 지역에 지속 거주하다가 전입 예정이거나 해남군 전입 2년 이내인 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기존 ‘건물 등기 필수’ 요건을 완화해 건물 등기가 없는 빈집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1년 이상 미사용되거나 미거주 상태인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개소당 최대 3000만 원, 총 공사금액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단,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한 무허가 건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착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맞춘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집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촌개발추진단 농촌공간개발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aser50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경북테크노파크, 우즈벡 기술규제청과 ‘WTO 가입’ 위한 기술 표준화 협력 강화
- [기획] 남원시, '유치-확보-성장-정주' 선순환 완성…미래 100년 도시로 도약
-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노벨사이언스 AI과학기술융합상 첫 수상
- 아라소프트, 코트디부아르 디지털 역량 강화 용역 계약 체결
- 손종석 순창군의장, 농지·산지 특례 확대와 비료 지원 재개 요구
- 공동주택 지원 확대한 남원시, 주거 만족도 '상승'
- 남원시 곤충산업, 현장과 행정 잇는 협의체로 성장 발판
- 남원시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장애·비장애 통합 생활체육 거점
- 순창군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군정 만족도 '긍정'
- 농민 소득안정 약속 지켰다…순창군 200만 원 공약 완수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LG전자·부산시, ‘마린 글라스’ 사업화 맞손…"해양 생태계 복원 앞장"
- 2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특화 커뮤니티에 가격 거품 ‘쏙’
- 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4하나금융, 전사적 조직개편…생산적금융 강화·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 5한화 건설부문, LH와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도입 위해 맞손
- 6홈플러스, 직원 안전 지킨다…한파 대비 예방키트 배포
- 7신세계면세점, 전주국제영화제와 전략적 MOU 체결
- 8롯데리아, 슈퍼 마리오 협업 MD 출시
- 9에어서울, 연중 최대 할인 총집합…"항공권부터 기내 면세까지"
- 10경북테크노파크, 우즈벡 기술규제청과 ‘WTO 가입’ 위한 기술 표준화 협력 강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