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로 파손 예방 과적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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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3 13:07:05
수정 2025-06-13 13:07:05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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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범칙금·벌점 부과…계도 병행해 불이익 최소화

목포시는 지난 9일 목포 신항만 일대에서 1차 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17일에는 야간 시간대까지 포함한 2차 단속을 예고하며 과적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과적차량은 정해진 적재중량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으로 도로 구조물의 손상을 초래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특히 노후 도로의 경우 하중 초과로 인해 균열이나 파손이 쉽게 발생해 막대한 복구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도로법' 제77조와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운행제한 차량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이날 신항만 일대 주요 도로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벌인 1차 단속에서는 휴대형 축중기를 활용, 적재중량을 초과한 차량을 적발하고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시는 이를 통해 도로 파손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교통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7일로 예정된 2차 단속은 야간 시간대까지 포함해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야간에는 과적차량의 운행이 상대적으로 빈번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과적단속 현수막 게첨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로의 과도한 손상은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문제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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