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논란…"규제 사각지대" 우려
금융·증권
입력 2025-07-09 17:50:15
수정 2025-07-09 18:33:14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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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잇따라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구조상 공매도나 마진거래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빗썸과 업비트가 최근 선보인 코인 대여 서비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빗썸은 오늘(9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10종의 가상자산을 최대 4배까지 대여해주는 '렌딩플러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앞서 지난 4일 원화를 담보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여 가능한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이용자가 담보 자산을 맡기고, 일정 비율만큼의 코인을 빌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대여한 코인을 곧바로 시장에서 매도하고, 추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해 되갚는 방식이라면 사실상 공매도와 유사한 전략이 가능해진 겁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대여한 코인을 즉시 매도할 수 있다"고 밝혔고, 빗썸 역시 "매도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없는 자산을 빌려 미리 파는 구조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도 공매도로 정의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싱크] 채상미 /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시장이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교란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 코인을 많이 빌린 기업이 대규모로 갑자기 팔게 되면 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 투자자가 그 정보를 잘 모르게 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공매도나 마진거래가 가능한 구조지만, 자본시장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규제 바깥에 있어 투자자 보호 장치 역시 사실상 거래소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 거래소 모두 손실 발생 시 명시적인 보상 책임은 없고 투자자 유의 의무와 거래 조건 고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지 문구만 안내하고 있으며, 빗썸은 아예 외부 위탁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해당 사업자가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새로운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지만,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만 앞서 나가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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