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경제·산업
입력 2025-09-09 15:30:21
수정 2025-09-09 15:30:21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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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서울회생법원이 9일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면서, 회사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왔지만 끝내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며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맞았다. 절차가 폐지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오아시스에 인수돼 채권 대부분을 상환하고 회생 절차를 종결한 티몬과는 다른 결말이다. 티몬은 지난해 9월 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올해 6월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고, 티몬은 전체 채권의 96.5%를 변제한 뒤 지난달 22일 회생 절차를 공식 종결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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