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주 MBK 회장 피의자 조사…‘홈플러스’ 사건 처분 속도

경제·산업 입력 2025-12-09 17:50:22 수정 2025-12-09 17:50:22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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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8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김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또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 보고 및 승인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면서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이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투기등급 직전 단계인 A3-로 강등됐고,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MBK·홈플러스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1차 통보 시점인 최소 2월 25일 이전에 이미 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권사를 통해 채권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투자자 기망 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82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판매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수뇌부가 홈플러스의 적자 상황과 신용 하락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회장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 경영 상태를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을 확보했으며, 금융당국으로부터 MBK‧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회생 절차를 준비했다는 내용의 내부 자료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13~14일 양대 신용평가사 면담에서 “신용 하방 압력이 매우 크다”는 경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이첩받은 뒤 이달 28일 홈플러스와 MBK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어 5월 12일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13~14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과 김 모 기업평가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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