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결국 ‘상장폐지’…“최대 2년 걸릴 듯”
증권·금융
입력 2019-08-26 18:56:36
수정 2019-08-26 18:56:36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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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를 공시했다. 기심위의 결정은 ‘상장폐지’였다.
기심위 결정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중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가장 희박하게 전망됐고, 개선시간 부여와 상장폐지 중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날 기심위는 두 가지 높은 가능성 중 상장폐지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측이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심의가 한 차례 더 진행되는 만큼,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된 것은 지난달 5일이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되는데 핵심 근거가 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외 주요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상장적격성을 판단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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