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고객 건강관리
증권·금융
입력 2019-12-05 18:10:53
수정 2019-12-05 18:10:53
김혜영 기자
0개

앞으로 보험회사가 의료 서비스를 하는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이달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내일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은 기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하는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되는데, 향후 일반 대중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건강관리 기기 지급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과도한 판촉 경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해 왔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준비 착착
- 2신안군, 19~20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 3남원 청년예술인 '청연', 전통과 LED로 '힙(HIP)한 무대' 선보인다
- 4“터질 게 터졌다”… 국립공원 과잉 규제에 내몰린 산악계 국립공원공단 ‘등반신고제’ 확대시행에 산악계 정면 반발… 그 까닭은?
- 5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관내 사과 농가 응원차 조합원 사과 구입 이벤트 실시
- 6“실전처럼 즉각 대응” 강원랜드, 지진·화재 대비 복합재난 훈련 실시
- 7남원경찰서, 아동 유괴·납치 예방 총력…등하굣길 집중 관리
- 8장수군의회, 5분 자유발언서 생활·농업·복지·환경 해법 제시
- 9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저탄소 한우 시식·구매 특별 행사 마련
- 10현대백화점, 글로벌 패션 브랜드 ‘에이프’ 독점 판권 계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