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토토, 부당경비 체육진흥공단에 돌려줘야"
경제·산업
입력 2020-01-14 14:32:42
수정 2020-01-14 14:32:42
이민주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식회사 케이토토를 상대로 부당하게 쓴 경비 14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케이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케이토토를 상대로 낸 운영 경비 등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토토와 공단이 체결한 계약의 세부 이행 조건을 보면, 케이토토가 다른 사업자와 맺은 '자문 계약'은 사전 승인 대상인데도 공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모두 비용의 편법 집행에 해당해 반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6년 케이토토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1억 원을 넘는 운영 경비를 쓰거나 외부 기관 컨설팅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케이토토가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위탁 운영비 지출에 관한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해 모두 14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hankook6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매출 축소에도 수익 개선”…건설사 3분기 실적 ‘활짝’
- ‘코리아패싱’ 논란 SK바이오팜 뇌전증약… “11월 초 허가”
- 지마켓, ‘셀러·고객·AI’ 7000억 투자…재도약 드라이브
- 삼성, 中企·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스마트공장 10주년 맞아
- LG엔솔·스텔란티스 加 합작공장, ‘안전 위반’ 논란
- 앱클론, CAR-T 치료제 ‘네스페셀’ 호주 특허 등록…글로벌 7개국 지적재산권 확보
- ‘SM 주가조작’ 김범수 무죄…카카오, AI·신사업 속도
- KT 김영섭 “사태 수습 후 책임”…위약금 면제 ‘불투명’
- 갤럭시S26, 삼성 ‘엑시노스2600’ 탑재 확정
- 원텍,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책임 경영 실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가을, 경주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 .경주시, ‘2025 황금카니발’ 개최
- 2한국수력원자력, 저선량방사선의 퇴행성관절염 치료 효과 입증
- 3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1월 1일부터 접수
- 4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대구시 금고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필요"
- 5이영애 대구사의원, '대구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대표 발의
- 6대구시의회, 엑스코 사업 분야 확대로 경쟁력 제고 나서
- 7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 개최
- 8김진태 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제5차 국가철도망’신규사업 반영 적극 건의
- 9해남군, 솔라시도에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확정 발표만 남아…삼성 SDS 컨소시엄 단독 응모
- 10고창군-서울시 청소년, 문화유산으로 이어진 '우정의 다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