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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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과천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5월 31일부로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
2025-03-10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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