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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재정 확충' 과세자료 정비 재산세 부과
제주시 '지방재정 확충' 과세자료 정비 재산세 부과
제주시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연중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건물의 신증축 및 부동산
2021-11-09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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