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사전신고로 과도 인상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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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6 17:53:00
수정 2017-07-06 17:53: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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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방침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최고상한선 5%로 올려 논란
임대업자,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 사전신고해야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부영은 최근 광주와 전주 등 전국 곳곳의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으로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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