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겨냥… 첫 전수 조사
전국
입력 2017-08-10 17:29:00
수정 2017-08-10 17:29: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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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대책을 내놓기 위해 대대적인 기초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전국 70만 곳이 넘는 모든 대리점을 상대로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표적은 대리점에 ‘갑질 횡포’를 일삼는 본사입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본사와 대리점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대상은 본사만 4,800개, 대리점 70만개에 달합니다.
본사와 대리점 간에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불공정거래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 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3년 유제품, 주류, 자동차 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일부 업종에 한정돼 우리나라 대리점 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문식 /공정위 과장
“가맹부터 시작해서 유통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 대리점 분야를 하려고 하는데, 현실에 부합한 대책을 만들어야 해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우선, 본사를 대상으로는 계약해지 조건이나 반품조건 등 대리점에 불리한 영업정책이 없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판매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진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대리점 조사에서는 대리점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본사와 계약조건 협상 절차에서 불리한 게 있었는지 들여다봅니다.
실제, 대리점 유통 방식은 본사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 물품을 팔아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즉,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본사는 대리점에 물건을 떠넘겨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2013년 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사태가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발생했던 겁니다.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공정위는 ‘제2의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초 대리점 보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hyk@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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