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근절”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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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14 17:52:00
수정 2017-08-14 17:52: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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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음 목표는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개선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개선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기술탈취·유용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와 유용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기존 신고 중심에서 직권조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피해기업의 신고를 기다리기보단 공정위 스스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위법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술탈취 분야의 직권조사를 전담하는 별도 내부조직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즉, 제재와 감시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고질적인 병폐로 불렸던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실제, 정부가 하도급법으로 기술유용을 금지한 것은 2010년.
그러나, 지난 7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제재한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
실제,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유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은 사례는 LG화학 뿐입니다.
LG화학은 2013년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자회사에서 생산시키고 거래를 끊어버렸는데, 과징금은 고작 1,600만원에 그쳤습니다.
중소업계에서 기술 유용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졌지만,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겨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릴 수 밖에 없던 상황.
대기업에 잘못 보이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만큼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하는 것이 국내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이였습니다.
즉, 대기업은 적발 위험을 감수하고 기술 탈취를 시도하기 쉽고, 중소기업은 거래 단절을 각오하고 신고해야만 하는 기형적 구조였던 셈입니다.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공정위.
이달 나올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대책이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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