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유죄…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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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25 18:40:00
수정 2017-08-25 18:40: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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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며, 6개월 가까이 숨 가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백억 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특검은 12년을 구형했는데 그에 절반 수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삼성 측 송호철 변호사
“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총 5가지.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위증,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입니다.
법원은 5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건내진 78억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습니다.
또,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원도 뇌물죄로 간주했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겁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고, 삼성은 승계작업에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요구에 응해 뇌물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유죄 인정 부분은 회사 자금으로 준 것인 만큼 횡령죄도 적용이 됐습니다.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아 국외 재산 도피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부회장이 기업 총수 청문회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순실과 정유라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데 대해서는 위증죄가 적용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만큼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영상취재 허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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