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책정한 실손보험료 환급액 2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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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22 19:03:36
수정 2017-09-22 19:03:36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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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 180억원·손해보험업계 20억원
자기부담률 높은 상품 불구 보험료 높게 책정
노후실손보험 일부 상품 보험료 과다 책정
생명보험협회, 회사별로 가입자에 환급 예정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료 책정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돌려 받을 금액이 종전의 추정치였던 100억 원에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과다 책정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금액이 모두 200억원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업계는 180억원, 손해보험업계는 20억원입니다.
금감원이 지난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대해 감리한 결과 생명보험사들은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었는데도 자기부담률이 높은 상품의 보험료를 낮은 상품보다 높게 책정했습니다.
자기부담률이 높아 보장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합니다.
또 2014년 8월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한 노후실손보험도 일부 상품의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회사별로 과다 책정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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