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노동 법령 전수조사…차별조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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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26 18:57:07
수정 2018-01-26 18:57:07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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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불합리한 법령정비·알기 쉬운 법 만든다
법제처는 올해 복지·여성·노동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해 ‘약자 차별조항’을 없애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감독·통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법제처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외숙 처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 차를 맞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차별법령 정비,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국정과제 입법총괄·조정 등을 올해 주요업무로 제시했습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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