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뇌물·다스 의혹’ MB에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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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06 18:49:24
수정 2018-03-06 18:49:24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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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실 밝히긴 위해선 MB 소환 반드시 필요해”
1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조사… 전직 대통령 중 네번째
검찰이 10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각종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 사건들의 ‘몸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입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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