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채택…총리·국회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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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22 18:48:00
수정 2018-03-22 18:48: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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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엔 적용 안돼
대통령 사면권 사면심사委 거쳐야…총리 ‘대통령 명 받아’ 삭제
개헌안 선거연령 18세 하향·선거비례성 원칙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권력구조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 도입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분산하고 총리의 권한과 국회의 정부 통제권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으며 이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헌안은 또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할 때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반면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총리’가 구현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습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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