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갈수록 극심… 서울시 이번엔 실효 대책 나오나
전국
입력 2018-03-28 18:13:00
수정 2018-03-28 18:13: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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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전국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미세먼지를 줄 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앞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방안을 내놨지만 설익은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중단했습니다. 이어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일 뿌연 하늘에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하루 50억 원을 쏟아부으며 대중교통 무료이용 방안을 내놨던 서울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자 중도에 관련 정책을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범위를 늘려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권민 /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일단 오래된 노후 경유차부터 제한을 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된 날 미세먼지 고농도 시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으로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건은 단속 대상 범위인데, 현재 이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시나리오는 3가지입니다.
우선, 저감장치를 달거나 폐차를 유도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 하던 기존의 서울·수도권 노후 경유차 대책에서 범위를 넓혀 일괄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상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 40만대.
두 번째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전국의 모든 경유차 220만대.
세번째,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로 운행제한 범위 넓혀 378만대.
향후 대상이 결정되면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열고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합니다.
과연, 이번엔 땜질식 대책이 아닌 대상 범위와 효과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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