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얼마나 올릴까
전국
입력 2018-04-02 18:53:52
수정 2018-04-02 18:53:52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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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후폭풍 여파가 만만찮은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맞춰 내년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산입범위 개편, 위원들의 임기만료 등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16.4%의 급격한 인상률을 보이며 후폭풍이 만만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과연 올해는 얼마나 올라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문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올해 최저임금도 최소 15% 이상은 인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계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이번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난해 급격한 인상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히, 산입범위 개편이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상여금,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달 23일로 최저임금위원들 대부분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위원은 노사,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꾸려지는데, 실제 심의는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뒤 5월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차기 공익위원들 자리에 친노동 인사들을 대거 기용될 경우 노사 간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무시 못 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의 윤곽은 6월 말 정도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다양한 변수 속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역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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