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4월 골든타임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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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13 18:48:00
수정 2018-04-13 18:48: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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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 진출한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 올해 6월 대다수 만료를 앞두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4월 국회 통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경제의 실핏줄로 불리는 골목상권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고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4월 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권고사항은 의미가 없고요. 이번에 법 통과가 안되면 민생법안을 무시한 국회에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고요.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저희 생존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 입니다.
4월 임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체급이 다른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만큼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억제한다는 취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많은 돈과 자원 등이 있다 보니 이를 활용해 진출 범위를 늘리게 되고 결국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읽게 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앞선, 2011년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카드를 꺼낸 든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자율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처벌과 강제성에 한계가 있어 골목상권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6월 중소기업적합업종 79개 중 청국장, 전통 떡 등 47개 품목 지정 유효기간 만료 앞두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별법 통과가 무산되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월 임시국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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