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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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25 17:20:00
수정 2018-05-25 17:20: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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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포함하는 개정안 의결
상여금 40만원·복리후생비 10만원 초과시 산입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후 내년부터 적용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원을 기준으로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 씩 추가돼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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