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공정위 전속고발권… 선별 폐지로 가닥 잡나

전국 입력 2018-06-29 18:29:00 수정 2018-06-29 18:29: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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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와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인 전속고발권. 공정위의 고유 권한인 이 전속고발권을 폐지 하겠다는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검찰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자진 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의 권한도 검찰과 나눠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데요. 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선별적인 폐지를 이야기하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전속고발권 폐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서로 권한을 갖겠다고 하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데요. [기자] 외관상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검찰은 누구나 다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범위가 넓습니다. 담합, 하도급거래, 프랜차이즈 등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독점 고발권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 어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지난 3월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공정거래법 개선 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바꾸는게 좋을지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고 이를 공론화하는 장이 마련된 건데요 특위의 결론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아닌 보완과 유지로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검찰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공정위 중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속고발권을 현행 체제로 유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특위의 발표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꾸준히 강조해왔는데요. 공정위가 고발권한을 독점할 경우에 공정거래 감시의 투명성이 떨어져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제대로 적발할 수 없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앞서,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보완했지만 이마저도 평가가 높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자 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결국 문재인 정부에 맞서고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공정위는 검찰이나 일반 시민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 무분별한 고발이 이뤄질 수 있어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현행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은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특위가 내놓은 방안을 토대로 방향성을 잡겠다는 지침인데요. 제가 직접 만나본 공정위 관계자는 부분적인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현 정부의 기조를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부담스럽다며 담합과 관련된 부분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불법 취업 혐의로 공정위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는데, 두 기관의 힘 겨루기가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그동안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검찰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검찰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검찰과 공정위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검찰의 날 선 비판 들어보시죠. [인터뷰] 구상엽/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관계부처에선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막판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법 개정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현행법이 유지되는 것이고 현행법이 유지되면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것이고 공정위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는… ” [앵커] 검찰의 단호한 입장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사실 김상조 위원장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요? 전속고발권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김 위원장은 일괄 폐지가 아닌 선별적인 폐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속고발권을 다 내어줄 수는 없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내려놓겠다는 거죠. 우선,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법을 보시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총 6개예요. 여기서 이른바 유통 3법(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기로 했고요. 하도급법은 기술탈취에 한해 폐지, 표시광고법은 폐지에 앞선 형벌조항 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대 쟁점인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전속고발권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담함 등을 자진 신고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갖고도 검찰과 공정위가 다투고 있다고요. [기자] 두번째 쟁점은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검찰은 “우리도 리니언시 권한을 가져야한다. 내놔라” 공정위는 “권한을 줄 순 없고 수사 과정에서 정보의 일부분은 공개하겠다”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선 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담합 사건을 조사할 때 대부분은 이 리니언시를 통해서 정보가 모이거든요. 만약 검찰의 뜻대로 개정이 되면 담합을 자진 신고하려는 기업은 과징금 면제를 위해선 공정위에, 형사 고발을 면하기 위해선 검찰에 각각 자수를 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신고를 꺼리고 결국 기업의 담합 적발이 더욱 쉽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반면 두 기관이 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 수 없다는 건데, 결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겁니다. 또한, 오히려 이 제도가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특위는 리니언시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특검이 협의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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