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내일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 윤곽 나온다
전국
입력 2018-07-05 18:24:00
수정 2018-07-05 18:24: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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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칼을 뽑아들었는데요. 지난 3월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공정거래법 개선 특별위원회가 내일 관련 내용의 토론회를 엽니다. 공정거래법 개선 특위는 지금까지 대기업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고 이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토론회에서 재벌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틀이 나오겠죠?
[기자]
네. 내일 공정거래법 개편의 하일라이트라고 봐도 무방한 재벌 대기업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윤곽이 나옵니다.
과연 특위가 대기업 규제에 어느 정도 수위를 높였을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공정위가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이 개편의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내일 나올 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보죠. 우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관심사인데, 이와 관련해 대기업의 내부 거래 감시 대상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기자]
일단 현재 대기업 내부거래의 감시 대상을 살펴보죠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인데요.
이 비율을 낮춰 감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실제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들이 규제 턱밑까지 지분을 낮추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김동철(바른미래당),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특위 역시 현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앵커]
네, 또 얼마 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공인법인이 공익사업보다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역할 등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면서 이 부분도 논란거리 중 하나죠?
[기자]
네. 공익법인의 본래 목적은 사회 공헌이죠,
근데, 이게 오너 일가의 편법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인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비중이 크다 보니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거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차그룹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본인이 소유한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의 지분 일부를 정몽구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비스와 이노션의 총수 지분율이 29.9%로 낮아졌는데요. 지분율이 30% 미만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경영권 지배와 편법승계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인되면서 무늬만 공익법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도 개선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의결권 제한이 거론되는데요.
2016년 박영선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익법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못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배력 변화 효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주회사에 대한 칼도 뽑아 들었죠. 지주회사라는 게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등 불투명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공정위에서는 이 부분도 뜯어 고치려는 건가요?
[기자]
공정위는 재벌 대기업이 지주사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기보다는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등을 통해 내부거래를 하면서 총수일가의 지갑을 채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틀이 좀 나와 있나요?
[기자]
먼저, 현재 의무 지분율 요건을 살펴보죠.
지주사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경우 상장사는 20%, 비상장회사는 4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지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겁니다.
공정위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기홍 / 공정위 지주회사 과장
“ 지분율이 자회사에 50%면 자회사를 충실히 경영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면 50%의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20%밖에 안가지고 있다면 어차피 배당은 20%에 상당하는 것 밖에 못 받기 때문에, 배당외수익,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브랜드(수수료) 같은 걸로 수익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법인세 개정도 거론됩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말되,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는 지주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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