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윤곽… 대기업 기준 GDP 0.5% 연동·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전국 입력 2018-07-06 17:07:00 수정 2018-07-06 17:07: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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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그룹 지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윤곽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현재는 계열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지정 되는데, 이를 GDP의 0.5%로 연동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신영수/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경제 변화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GDP(국내총생산량)의 일정 비율(0.5% )로 기업집단을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해외계열사 공시도 강화하자는 방향입니다. 현재는 국내 계열사만 공시 의무 대상이 되다 보니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에 있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어도 제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상장사도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기업들이 규제 턱밑까지 지분율을 낮추는 편법이 만연하자 규제 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겁니다. 또, 총수 일가의 사익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쪽으로 추가 기울었습니다. 특위는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보완책으로 내놨습니다. 순환출자 고리를 만드는 기업의 의결권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영권 방어 관련된 의사결정에선 가능했던 금융사 보유의 비 금융권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도 5%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유 지배구조 개선 효과보다는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는 지주사 제도에 대해선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 의무보유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규모와 적용 대상에 대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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