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치닫는 편의점… 공정위 자율규제 유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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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26 17:35:00
수정 2018-07-26 17:35: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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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집 건너 한 집이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과당 경쟁으로 매출은 내리막인데 최저임금 급등으로 비용이 늘자 편의점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편의점 운영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신규 점포 출점을 막기 위해 브랜드에 상관없이 근접 출점 제한 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과밀상태로 접어든 편의점 시장에 칼을 빼들지 관심이 모입니다.
지난 24일 김 위원장은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과 관련해 신중하게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당 경쟁으로 자영업자인 편의점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유용욱/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접 출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 그쪽 업계에서 해결책을 고민해서 자율규약 형태로 검토를 요청하면 그 요건이 타당한지 적정성 여부를 잘 검토하겠다는… ”
실제, 우후죽순 늘어나는 편의점은 경영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로 제 살을 깎아 먹으며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까지 확 올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편의점업계 본사들이 나서 자율적으로 브랜드에 상관없이 근접 출점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브랜드일 경우에만 신규 편의점 출점 제한 거리가 250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뷰]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
“ 요즘 최저임금 인상의 유탄이 그쪽으로 쏠렸잖아요. 대책이 뭐냐, 고민해 보니까 서로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공정위에 신청을 할 예정인 거죠. 자율규약형태로 해서 금주 중으로 빨리 보낼 겁니다.”
근접 출점을 제한할 경우 이마트25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기존 대형 편의점 중심의 시장 점유가 고착될 수 있고 소비자 후생도 침해할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공정위 역시 과거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근접 출점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과당경쟁으로 치닫는 편의점 업계 아우성이 커지고 있어 김상조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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