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재취업 위한 경력 관리 막는다… 쇄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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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20 15:30:00
수정 2018-08-20 15:30: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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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직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고위간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공정위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가 조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불법 재취업 비리로 얼룩진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이 나선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 /공정위원장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
우선, 재취업 알선 관행을 대대적으로 타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급 이상 직원은 비사건 부서에 3차례 이상 연속 발령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력관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해왔던 업무와 관련 있는 쪽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를 교묘하게 벗어나기 위해 퇴직 예정자들을 비경제부서로 발령내 바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 퇴직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10년 동안 공정위 홈페이지에 이력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익명신고 센터도 운영합니다.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공무원의 사적인 접촉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현직자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에 처합니다.
유착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행위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퇴직자 재취업 비리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정위
자체적인 쇄신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직원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취업 비리 관행을 완전히 끊어낼지는 의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허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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