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실효성 글쎄

경제·산업 입력 2018-09-20 17:24:00 수정 2018-09-20 17:24: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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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생결제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도급 결제의 어음 비중을 줄이고 원청업체 도산에 따른 협력업체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즉 1차에 이어 2·3차로 줄줄이 이어지는 협력 업체까지 돈이 잘 돌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뜻은 좋지만 제도의 강제성이 없어 과연 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과 1차 협력사에 이어 2·3차 협력사까지 상생결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는 어음결제 관행을 끊어 하청 업체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기업 등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이 보증해 기존의 상환청구권의 부담을 떠안았던 중소기업의 위험성을 줄여준겁니다.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저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만큼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압류를 막을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성도 낮춰줍니다. 즉, 대금결제 환경을 개선해 돈이 잘 돌도록 하자는 건데,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노성현 /상생협력정책과 사무관 “강제성은 없어요. 안하겠다고 하면 현재는 자율이기 때문에 안해도 벌칙은 없어요. 그걸 안했다고 해서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거나 벌칙을 넣는다거나 하면 결국은 상생결제 안하면 그 의무도 안생기는 꼴이 되기때문에…” 결국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1차 기업이 2·3차 협력사에게 상생결제로 지불하지 않아도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겁니다. 대기업이야 브랜드 평판과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1차 협력사와 상생결제를 도입하는 비중이 크지만, 1차에서 2·3차 협력사와도 상생결제를 맺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1차 협력업체만 득을 보고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중기부도 공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상생결제를 많이 한 기업의 정책자금 한도를 높여준다거나, 정부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주는 등의 유인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이번 제도도 맹탕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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