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향후 30년 좌우할 작업”
경제·산업
입력 2018-09-28 15:12:00
수정 2018-09-28 15:12: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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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8일) 은행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기업관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법 집행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을 이번 개정안의 기본원칙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경쟁법제 및 절차법제와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두개 세션으로 구성되고, 각각 발제와 지정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기업부담 우려와 형사적 제재수단 강화를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또 기업집단법제 토론에서는 사익편취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기업집단규제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지난달 말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반영한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38년만에 전면 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작업입니다. 오늘 제시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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