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기술·서비스 키운다

경제·산업 입력 2018-10-08 16:59:00 수정 2018-10-08 16:59: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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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공유 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엔비. 선진국에서는 공유경제 신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빠른 기술 혁신으로 해외 기업들은 덩치를 키우고 있지만, 한국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신기술 창업이 현저히 적은게 현실인데요. 이에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 위한 토대 조성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로 규제혁신을 꼽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3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를 도입하고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겠다는게 골자입니다. 지역특구법을 통해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이 키우고자 하는 혁신 성장 사업이나 전략적 산업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업이 새로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 규제가 존재 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신제품·서비스 실증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 한도 내에서 특례를 부여받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됩니다. 근거법령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허용한다는 건데, 글로벌 혁신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기술과 서비스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경직된 규제 탓에 신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웠던 한국. 이번 규제 완화 법안으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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