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탄력근로제 기간 1년·주휴수당 폐지해야”
경제·산업
입력 2018-10-25 16:14:00
수정 2018-10-25 16:14: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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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시대에 돌입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이죠. 여기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까지 이어지며 중소기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학계 등이 모여 중소기업의 노동현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주휴수당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대를 맞아,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일이 몰리는 때에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뜸한 기간에는 줄여서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특정 기간 일이 몰리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자는 겁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주로 한정되어 있고, 노사가 합의해도 석달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승길/아주대 교수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사실은 임금감소가 당연히 따르고 기업 생산성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역시 근로시간 단축 등 현 노동 정책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달 초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 주기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라정주 / 파이터치연구원장
“(최저임금) 16.4% 강하게 오르다 보니 과연 이게 우리 경제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데,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한지 6개월 밖에 안됐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사를 들어갔어요. (현재) 1년에서 2년이 타당하지 않느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에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주휴수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60년도 더 지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건데, 사회와 경제적 여건이 변한 만큼 주휴수당의 당위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논의되는 보완책에 정부도 귀를 기울일 때라는 지적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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