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정부 사후 규제 도입… 中企 신제품 본격 육성되나
경제·산업
입력 2018-10-31 18:26:00
수정 2018-10-31 18:26: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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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어떠한 규제들이 풀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규제에 신산업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정부는 규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겠다는 건가요?
[기자]
핵심은 사후 규제입니다.
기존에는 사전 규제가 워낙 강해서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출시도 못한 채 허송세월 보냈거든요.
이러다 보니 경쟁력은 떨어지고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일단 출시를 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시도합니다.
규제가 한층 가벼워진거죠.
쉽게 말해서 경직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 신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먼저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규제들이 완화되나요?
[기자]
일단 벤처기업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미용실, 노래방, 여관 등도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행성이나 유흥업종 5개를 뺀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건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유경제 모델인 에어비엔비, 우버 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결국은 다 사전 규제 틀에 갇힌겁니다
때문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미리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고요?
[기자]
네. 벤처 투자에 걸려있던 빗장도 과감하게 푼다는 계획입니다.
주점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산업에 투자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기존에는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투자 금지 업종이었어요
사실 신산업이 크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규제 때문에 꽃은 커녕 싹도 피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신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서 이를 해결하기로 한겁니다.
[앵커]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이어서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잉 제한한 규제도 없앤다고요?
[기자]
네. 일단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신기술 인증을 받아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제품에만 한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신기술을 이용한 건설,교통 등 공사와 용역까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늘면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기술개발 촉진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 중소기업의 지정 대상도 창업 후 3년 이상 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 확대 (중소·중견 간 협업 ->대기업·산학 연구기관 등), 명문 장수 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건설업, 부동산업, 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도 폐지됩니다.
[앵커]
네. 규제 개선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의 갈 길은 먼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인가요?
[기자]
아직 각 업종들이 처해 있는 규제의 벽은 상당합니다.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현장을 돌면서 어떤 규제들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 직접 살핀다는 방침인데요
다음 달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계와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이 모여 민관합동 끝장 토론회를 열고 기업들이 공유경제 관련 느끼고 있는 규제를 듣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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