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 등 中企 경쟁제품 지정… 18조 판로 기대

경제·산업 입력 2018-12-05 16:00:00 수정 2018-12-05 16:00: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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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를 열어줘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인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3D 프린터,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 등 212개 제품이 지정됐는데, 내년부터 3년간 지정한 제품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만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혜영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시작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이는 공공 조달 시장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참여를 막아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성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은 제품을 구매할 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기존 가구, 펌프 등에 이어 이번에는 에너지 저장장치(ESS)·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가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공공조달 실적을 통해 민간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진출에 토대를 만드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인터뷰]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이 되고요.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3D 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게 초기의 기초적인 판로를 지원해서 해당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3D 프린터는 기술 수준이 낮은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공공조달 시장에 의존해 성장을 멈춘 채 보호의 틀 안에서 안주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퇴색시킨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중기부도 이를 인지하고 내년부터 지나친 과보호로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을 하는 등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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