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기업부담, 입법과정서 조정여지”

경제·산업 입력 2019-01-30 16:14:00 수정 2019-01-30 16:14: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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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 문제와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있다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매주 기업인과 현장서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관철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목소리는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하고 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있으면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이야기가 정책에 수용돼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제팀 간 비공식 회의를 가동해서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2년간 5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에서 착실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제로페이 도입,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현장 적용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대상으로 보고 소상공인 육성법을 별도로 제정해 보려고 한다”면서 “법 제정까지 포함해 그동안 제시한 대안이 제대로 작동되게끔 주력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가 임대료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개선 분야가 많다는 지적으로 듣고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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