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등 40개사 2월 의무보호예수 9,772만주 해제
경제·산업
입력 2019-01-31 10:49:00
수정 2019-01-31 10:49: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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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월 티웨이항공 등 40개 종목의 9,772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맡겨놓도록 한 주식이다.
유가증권시장 2개 종목 3,459만주, 코스닥시장 38개 종목 6,312만주다.
오는 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수는 전월대비 23.9%, 전년동월대비 42.2% 감소한 수치다.
종목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티웨이항공의 2,739만7,874주, 폴루스바이오팜의 719만4,244주가 대상이다. 코스닥에선 디아이티, 대유, 휴네시온, 아시아종묘, 링크제니시스, 디케이앤디 등이 포함됐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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