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경영 일부 참여 주주권 행사
경제·산업
입력 2019-02-01 14:03:00
수정 2019-02-01 14:03: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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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서만 정관 변경 등 최소한의 경영 참여를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 등 일부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 대해선 경영참여 시 주식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이른바 ‘10% 룰’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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