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백지화
경제·산업
입력 2019-02-07 10:28:00
수정 2019-02-07 10:28: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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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불가피하게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위반한 경우엔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초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제처 심사, 부처협의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된다.
당초 개정안은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 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정부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 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를 탑재한 부품,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된 셈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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