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경제·산업
입력 2019-02-14 21:10:00
수정 2019-02-14 21:10: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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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대량보유보고 위반)와 2015년부터 지난해 소유상황보고 시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채 거짓 보고하고 차명주식 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을 미보고한 혐의(소유상황보고 위반)를 받았다.
이외에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독점규제법위반)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하에 위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상 차명 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조세심판을 통해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주요 조사 대상은 이 전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불법적인 회계처리 의혹이었고, 이와 관련해 코오롱 측은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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