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결함 시 교환·환불 해주는 ‘한국형 레몬법’ 적용
경제·산업
입력 2019-02-20 13:52:00
수정 2019-02-20 13:52: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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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롤스로이스가 국내에서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일명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롤스로이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소 행사에서 “한국의 럭셔리카 브랜드 최초로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중재를 통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자동차 제조사가 중재 규정을 수용하고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는 대부분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레몬법 적용에 동참하고 있으나 수입차 브랜드는 아직 참여율이 저조하다.
오트보쉬 CEO는 레몬법 수용 배경에 대해 “한국 고객을 위해 최상의 품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하면서 고객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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