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KCGI측 의안상정 가처분 인용 결정 항고”
경제·산업
입력 2019-03-06 09:41:00
수정 2019-03-06 09:41: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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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항고했다고 6일 밝혔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앞서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또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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