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각 2시간 카풀 허용된다
경제·산업
입력 2019-03-07 16:32:00
수정 2019-03-07 16:32: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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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이 허용된다.
정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7일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열어 승용차 카풀 허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승용차 카풀은 오전 7시부터 2시간,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가능하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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