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4월에 건보료 더 낸다
경제·산업
입력 2019-03-08 09:07:00
수정 2019-03-08 09:07: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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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전년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한다.
이 과정에서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 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8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월급이 올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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