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4월에 건보료 더 낸다

경제·산업 입력 2019-03-08 09:07:00 수정 2019-03-08 09:07:00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지난해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전년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한다. 이 과정에서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 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8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월급이 올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