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갑질’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3년 제한
경제·산업
입력 2019-03-13 08:52:00
수정 2019-03-13 08:52: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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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이른바 ‘갑질’을 할 경우 항공사 신규 운수권 배분 신청자격이 최대 3년간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앞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임원이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 배분을 1∼2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법안은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더 늘렸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임원이 이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5년간,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재는 임원이 물의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아도 자격 제한이 없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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