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갑질’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3년 제한

경제·산업 입력 2019-03-13 08:52:00 수정 2019-03-13 08:52:00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이른바 ‘갑질’을 할 경우 항공사 신규 운수권 배분 신청자격이 최대 3년간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앞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임원이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 배분을 1∼2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법안은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더 늘렸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임원이 이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5년간,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재는 임원이 물의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아도 자격 제한이 없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