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포르쉐·BMW 등 103개 차종 7만4,000대 리콜
경제·산업
입력 2019-03-14 08:33:00
수정 2019-03-14 08:33: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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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포르쉐, BMW 등 8개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103개 차종 7만3,512대가 제작결함으로 무더기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벤츠 E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는 5가지 사유로 각각 리콜된다.
E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사고 발생 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S450 4MATIC 등 10개 차종 8만468대는 운전자가 일정 시간 핸들을 잡지 않을 때 이를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C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의 문제로 전조등이 조명을 비추는 범위가 정부 안전기준에 미달해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사항으로 국토부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 에어백’을 사용해 리콜되고, GLE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에 장착된 ‘리어 스포일러’가 떨어지면서 뒤따르는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일본 다카타사(社)가 제작한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세계적으로 리콜이 이뤄지고 있다.
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포르쉐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는 3가지 사유로 리콜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앞쪽 트렁크에 있는 ‘고정 프래킷’이 사고 시 연료탱크와 충돌하면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역시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돼도 제대로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고,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장치 관련 부품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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