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 9년 분쟁 종지부
경제·산업
입력 2019-03-15 08:17:00
수정 2019-03-15 08:17: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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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분쟁이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13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안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53.3%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표결은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노사 합의 적용안이 최종 확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관련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미지급 금액은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미지급분은 정액으로 8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지급하게 될 미지급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900여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증가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증가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 투표로 합의안이 확정됨에 따라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다음주 월요일에 노사 조인식이 있을 예정이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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