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정성 논란 ‘B737-맥스’ 국내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경제·산업
입력 2019-03-15 08:19:00
수정 2019-03-15 08:19: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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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최근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치에 나섰다.
B737 맥스8 기종은 최근 연이은 추락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잇달아 운항금지 조처가 내려진 기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되고,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
그러나, 혹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앞으로 ‘B737-맥스’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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