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정성 논란 ‘B737-맥스’ 국내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경제·산업
입력 2019-03-15 08:19:00
수정 2019-03-15 08:19:00
김혜영 기자
0개
정부가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최근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치에 나섰다.
B737 맥스8 기종은 최근 연이은 추락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잇달아 운항금지 조처가 내려진 기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되고,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
그러나, 혹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앞으로 ‘B737-맥스’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LIG, 광복 80주년 기념 '서울 썸머비치' 참여
- [위클리 비즈] 쿠팡플레이 주최 토트넘 내한전...손흥민 마지막 경기?
- SK하이닉스, 메모리서 삼성 '추월'…노사 갈등은 '고심'
- 내수 침체 속 ‘K-브랜드’ 수출 선방…관세 변수는 ‘빨간불’
- 車 부품 15% 관세에…국내 영세업체 ‘한숨’
- 서울경제 65주년…정·재계 "대한민국에 혜안 제시를"
- 한미 협상 견인 '마스가 펀드'…K조선 美 진출 '청신호'
- '서울라이트 DDP 여름' 개막…빛으로 수놓는 시간의 결
- 유한양행,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위생·생활용품 기부
- 녹십자, 분기 매출 5000억원 첫 돌파…역대 최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작은도서관' 이전…주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2최훈식 장수군수, 폭염 대비 축산농가 현장 점검
- 3고창군,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하루 5회 '증편 운행'
- 4김천시, ‘2025 김천김밥축제’ 참여업체 공개 모집
- 5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과 고준위 방폐물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 6경주시-포스코-경북도, SMR 1호기 경주유치 협약 및 원전활용 협력키로
- 7김천시,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 앞당긴다
- 8영천시, 주요관광지 등 QR코드 부착으로 관광객 편의 강화
- 9이강덕 포항시장 “포항 미래 성장 이끌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만전 기해야"
- 10용인 기흥구 초대형 데이터센터건립...시민은 우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