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아파트 공시가격 5.24% 상승, 내 집 세금은?

경제·산업 입력 2019-04-29 16:02:32 수정 2019-04-29 16:02:3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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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서울경제TV DB

[앵커]

앞선 레포트 보신 것처럼 오늘(29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5.24% 올렸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올랐나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부동산팀 정창신기자 스튜디오로 불러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기자. 우선 공시가격이 5% 오른게 많이 오른 건가요? 작년과 비교하면 어떤 겁니까.


[기자]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5.24% 올랐다는 뜻입니다. 작년엔 5.02% 올랐으니까 작년보다 0.22%포인트 오른 건데 작년과 비슷하죠.
올해 특별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순 없는 겁니다.
오늘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공동주택 대부분은 아파트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1,073만가구고요. 연립·다세대가 266만가구입니다.


[앵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5.24% 오른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세금 폭탄이냐 아니냐 일텐데요. 세금이 많이 올라 불만을 갖게 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지난 3월 중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발표가 나자 세금폭탄이 터졌다고 일부 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실제 아파트 가구 중에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수백만원 이상 오르는건 단 1.6%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서민들이나 중류층을 포함해 98.4%. 즉 국민 대다수는 세금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수십만원 정도 오르는데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1.6%와 98.4%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된 거죠?


[기자]
공시가격 9억원이 잣대가 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요. 재산세는 크게 오르지 않지만, 수백만원 이상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시가, 즉 실거래가는 아니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려면 시가는 얼마 정도 돼야 하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을 마치 시가, 그러니까 실거래가인 양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는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려면 시가가 최소 1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고가 아파트들은 최근 2, 3년 사이에 집값이 4억, 5억원 오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집값이 4억, 5억원 오른데 비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수백만원 오른 것은 사실 ‘껌값’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9억원 넘는 강남의 아파트를 볼까요.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20억5,000만원(작년 10월)으로 2017년 9월 14억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올랐다가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표가 나오죠. 강남구 역삼동 역삼2차 아이파크인데요.

이 단지 전용면적 119㎡의 경우 작년 10월 20억5,000만원(17층)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같은 층, 평형 공시가격을 확인해보니 8억7,2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14% 올랐으니까 9억9,408만원의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재산세를 먼저 계산해보면요. 올해 175만원 정도 내는거고요. 작년에 146만원가량 냈으니까 재산세는 29만원 정도 더 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집주인은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9억원을 초과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한단 뜻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234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집주인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더해 263만원 가량을 작년보다 더 내야 됩니다.
 

[앵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를 보시죠.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2차 현대아파트를 알아보면요. 전용면적 75㎡의 경우 1월 국토부 실거래가는 5억1,000만원(5층)입니다.
요즘 시세가 이렇다는 거고요. 같은 층, 같은 평형 공시가격을 알아보니 작년에 3억400만원인데요.
올해 서울 공시가격 14% 올랐죠. 그러니까 3억4,000만원가량 되는 겁니다.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올해 33만9,000원가량 내야하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6만3,000원 가량 오르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처럼 종부세를 내는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주택은 주로 서울 강남과 같은 고가 아파트들이겠네요.


[기자]
준비한 표를 보면요. 전국에 공동주택이 약 1,339만가구가 있거든요. 이 중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집은 21만8,000가구입니다. 전체의 1.6%인데요.
이중 9억원 넘는 집은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총 20만3,000가구로 나타났는데요. 공시가 9억 넘는 집의 93% 가량이 서울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 같은가요?


[기자]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고가 아파트의 경우 향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올라가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해가 바뀔수록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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