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가도 자녀계좌 개설…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증권·금융 입력 2019-06-27 16:47:58 수정 2019-06-27 16:47:58 이아라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하고,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은행에선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