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이상 없어도 치매보험금 받는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MRI나 CT 결과를 이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금을 지급할 때, MRI나 CT 등 뇌영상검사를 필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보험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분쟁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MRI 등 뇌영상검사 이상소견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경증 치매의 경우 뇌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치매보험 계약이 88만 건 증가하는 등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조치가 필요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치매 진단은 치매 전문의의 소견과 일상생활능력평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근거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30일 이상 치매 관련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일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삭제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개선안은 “CT나 MRI 등 일부 뇌영상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 판매 상품에 대해선 MRI 등을 사유로 치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를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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