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검찰, 계엄령 문건 사건 부실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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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29 15:00:48
수정 2019-10-29 15:00:48
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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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민구 거짓말 뚜렷함에도 아무 조치도 안해"
"윤석열, 사실관계 고의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 작성한 경위 밝혀야"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군인권센터가 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해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29일 오전 군인권센터는 긴급기자회견에서 계엄령 논의가 담긴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검찰이 밝힌 시기보다 앞선 시기이며, 검찰이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민구 전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 전 장관이 2017년 2월 17일 경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한민구 전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 전 장관이 2017년 2월 17일 경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017년 2월 17일 이전에 시작됐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 관련 보고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시 당시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다"고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2017년 2월 16일 소 전 처장은 자필로 작성한 5장의문건을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2017년 2월 17일 오전 9시에 열린 계엄TF 회의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 전 사령관의 지시가 전달됐다. 군인권센터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2월 17일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했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했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이 없어도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수사를 중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해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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